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통해 발급 무료 [국정브리핑 2005-07-01 09:29]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로 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 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 정된 내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150원에서 450까지 차이가 나 던 수수료가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된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 주소는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변경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바꿀 수 있다.
등·초본을 통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된다. 주민등록 초본의 세대주의 이름과 관계는 본인 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하며, 호주 사항은 서식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할 때 도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이 서식에 남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때도 사용 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서 교부조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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