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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ㆍ한방, 제주에서 또 맞붙어 [헤럴드 생생뉴스 2005-06-04 11:23] 지난해 말 한방 병원에서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촬영 문제를 시작으로 최근 침을 이용한 근육 통증 완 화법인 IMS요법 논란까지 대립을 계속해 온 양방과 한방이 제주도에서 또 다시 맞붙었다.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 이사와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은 지난 3일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진단기 이용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방측은 한방과 대립을 본격화한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한방의 비과학성과 위험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양 방과 한방이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론’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일원화론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한방측은 의료기기 자체는 기술 발달에 의한 것이므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권용진 이사는 ‘한국의료일원화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발제를 통해 “한국의료는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분야, 유전학 분야 등은 현대의학에서 세계적 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의학 분야는 같은 중국 문화권의 중국 중의학이 나 일본의 한방의학과 비교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입증된 자료가 없다”며 한방측을 자극 했다.
또 권 이사는 “전통의학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의학은 ‘효과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 고’식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한의학은 국민들에게 그 효과와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 다”며 “의료계·한의계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추진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현 대적 의료기기는 양ㆍ한방의 구분이 없으므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를 한방분야에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를 보다 객관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 위주로만 규정되어져 한방진료에 대한 차별과 한의사에 대한 법률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 법률에 의사·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 를 포함시키는 한편 한방의료기관 내 기기진단과(기기진단실)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정부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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