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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운영팀이 오는 15일 강릉시 포남동에 사무실을 개소 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선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 적 노인요양보장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 양보험제도를 도입, 오는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간 강릉과 수원, 안동 등 전국 6개 시·군에서 시 범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가 입주해 있는 강릉시 포남1동 1193-1 우호빌딩 3층에 시범사업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문 사회복지사 9명을 배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 운영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65세 이 상 노인과 45~64세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평가판정위원회가 판정한 요양등급에 따 라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지난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된 뒤 재원조달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등 정책방안이 제시되면서 구체화 됐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7년까지 도입을 목 표로 올 정기국회 내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崔聖植기자· 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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