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결정 당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 다 우선 채용될 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 미임용자 중 1000명이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에서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또 위헌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사람들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특별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 부 개정법률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3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의 임용기회 보호를 위해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 특별 정원을 2006년, 2007년 각각 500명씩 확보했다.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전형은 일반 교원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이 실시되며 과 락제도 등 합격자 결정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는다. 현재 미임용 자수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편입 및 부전공 연수기회 제공을 골자 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이미 2250명이 등록된 상태다.
아울러 미임용자에게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도 운영 된다. 대상 과정은 국어·영어·공통사회·공통과학·기술·한문 6개 교과이며 오는 6월 15일부터 강원 대 등 8개 국립대학에 개설·운영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3년간 총 2103명에게 부여하는 교대 편입기회는 계속 유지하는 한편 미임용자는 교대편입과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단, 이미 교대에 편입 해 재학중인 698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속 재학중일 경우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 다.
한편 미임용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 1990년 10월 위 헌 결정 당시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조사·확인된 사람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심 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에 통과된 자에 한해 특 별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임용적격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심의를 위한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적격자 판정기준은 공무원 임용시 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등록 신청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도교육청별 선 발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문의:교원양성연수과 황영준 사무관 02-2100-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