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도 1가구는 1채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오전 9:12:00
다가구 주택은 앞으로 '1가구=1채 간주돼 5채를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서 제외된다. 또 미분양주택의 경우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
택을 말한다.

재경부는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뉘어진 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해 이 같이 결정했
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은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인 가구 5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합
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5평 이하, 6억원 이하인 가구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마찬가지
로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
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
이면 앞으로 1년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분양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1
년 미만인 경우는 앞으로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예컨데 올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미분양주택이므로 앞으로
2007년까지 3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되,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2채를 5년 이상 혹은 5채를 10
년 이상)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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