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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는 등 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직원들이 사직했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31일 경영 악화로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한 쌍용자동차 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하면서 사직하게 된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 송에서 “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조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방 적으로 인원감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곧바로 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직에서 해임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절차를 어긴 채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자들은 사직서 제출시 4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직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회사측 통보에 따라 2001년 4월까지 모두 회사를 떠났 고 이들 중 9명이 소송을 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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