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주사제·화상 피부이식술 등 67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31 오전 10:09:00
[세계일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7개 의약품과 질
환 등에 대한 건보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력 결핍과 과다행동장애 환자 치료 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
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건강보험이 주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6∼18세로 확대 적
용된다.
복지부는 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 치료할 때 한차례만 보험을 인정해 주던 것
을 치료 횟수대로 모두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 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
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 손 등에 대해서만 보험이 됐으나
팔과 무릎 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인 페가시스 주사제와 페그인트론 주사제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우수한 유전자 Ⅰ형 만성환자에게 12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C형 간염도 6개월 뒤 재발
이 확인된 때는 보험 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150억∼200억원 정도
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500여개 항목을 지속 검토해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
고 밝혔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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