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인의무고용제 도입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6 오전 11:37:00
기업이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정부는 고용비율을 채운 기업에 대해 노인고용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전시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변재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팀장은 이날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각 부처가 노
인 일자리 사업을 제각기 추진하는 바람에 혼란을 생기고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복
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에 혼재된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인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복지담당공무원제를 도입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숲생태ㆍ문화유산 해설자, 급식지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노인 취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
를 정부가 적극 맡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425억원을 들여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들
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협조를 얻어 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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