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장애규정 국가지원 받도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오전 9:36:00
치매도 ‘장애’로 규정해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치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했
다.
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케 했다. 시장·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
하도록 했다.
안의원은 “치매를 조기 진단해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로 지출되
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치매노인수가 올해 36만3천8백1명, 2020년에
는 70만3천8백89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병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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