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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교사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벌인 범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 은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행과 같은 극악범죄는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 가해학생을 법대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 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철모르고 저지른 일 때문에 아이들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만 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익산경찰서는 동급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중학생 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 고 형사 미성년자인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 1명이 다녔던 익산 모 중학교에서는 경찰수사가 있기 6개월여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학생을 학교차원에서 ‘사회 봉사명령’ 등으로 이미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의 사건 인지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교측과 피해자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경 찰수사 이전에 학교측에서는 교내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처벌까지 내린 것은 확 실하다.
해당학교의 A교사는 “당시 많은 고민을 했다. 아이들의 죄질이 나빴지만, 내 손으로 제자들을 경찰에 끌고 갈 수는 없었다”고 말해 교사로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그동안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 같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애써 외 면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교육계도 이 같은 의견에 상당수 동조를 표한다. 전주 모 중학교의 교사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 때마다 스승이 자신의 제자 손을 잡고 경찰서를 찾아가 전과자를 만든다면, 도대체 학교의 존립이유가 무엇이냐”고 가슴을 쳤다.
또 다른 교사는 “학창시절 우발적으로 한 두번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이를 교육 적 차원에서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 선생님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고,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 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학교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는 반드시 법에 의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넘 친다. 성폭행과 같은 극악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도해야 나중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 는 범죄 중 10분의 1도 사회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 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폭력 대처 결과를 학교장과 교사 등의 근무성적 평정 등 교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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