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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적용 보험사 현 60% 수준 지급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개 정한 새 장해등급분류표가 적용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금감원이 개정한 생보사, 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 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해율이 높아진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 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개정 된 장해분류표가 ‘한시장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5년 안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서 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의 20%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연맹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장해가 6개월에서 3년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해보상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시장해로 분류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60%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한시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액이 축소될 것이란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 르다”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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