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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검진수가 2.9% 인상, 자궁경부암 특정암검진 전환 등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390만명에서 660만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 올해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는 등 건강검진 의 질이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건강검진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은 올해 행정비용과 검진수가 인상,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1차검진시 흉부방사선 직 접촬영 인정 등을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부 50%,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는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 보험료 부과기 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 2004년도 390만명에서 올해는 660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자궁경부암검사를 1차 검진에서 특정암검진으로 전환함으로써 암검진을 강화하였다.
금년도의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782만명,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중 홀수연도에 출생한 568만명, 직장피부양자 313만명 등 1천663만여명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공단의 전국지사에 대상자확인서를 별도로 발 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04년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486만명으로 검진대상자의 51.2%가 검진을 받아 2003년도 48.0%보다 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연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연말이 되면 검진실시자가 많아 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받는 것이 좋으며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같은 검진기관 에서 동시에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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