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31 오전 9:49:00
인천시 남구에 사는 최 모씨는 2003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는 사고직후 도주했고 경찰서의 안내로 본인이 가입한 S화재에서 400여만원의 치료비중 정부 보
장사업으로 180만원을 치료비를 지급 받았지만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몰
라 포기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220만원의 치료비를 추가 지급 받
았다.

그러나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을 몇 개월 후에 알게 돼 추가로 80만원을 더 받게 됐
다.

최씨는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안내해주고 처리해 주었다면 여러 번 청구하느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거나 뺑소니차량)에 본인이
나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명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치 않
아 무보험상해(종합보험)로 보상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사고시 본인의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가입 여부를 살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도 보험약관을 잘
몰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사고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도주사
고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폭 넓은 보상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 범위는 보험증권상에 이름이 기재된 실제 차주 및 배우자, 장인·장모·시
부모,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등 이다.

보소연의 관계자는 "보험사고의 대부분을 이루는 경상 환자들의 경우 보험사의 무관심 및 피해자의 무지
등으로 인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는 책임보험이
나 정부보장사업 청구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stockdaily.co.kr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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