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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자제품 대리점 한쪽에 야채 가게가 있다. 치킨전문점에는 와인 가게가, 호텔 안에는 가구 점포가 들어 서 있다….
가게 안에 다른 가게를 차리는 ‘숍인숍(Shop in Shop)’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 전자제품 대리점, 서 점 등에 커피 전문점이 진출하던 수준을 넘어 야채 가게, 와인 가게, 가구점이 속속 다른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업종들이 제휴하게 된 것.
▽다양해지는 숍인숍 매장=고기구이 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계경목장은 가맹점포에 유기농 매장을 별도로 두기로 하고 최근 유기농 전문 업체인 ‘유기농 신시’와 제휴했다. 건강식을 지향하는 자사 제 품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구전문 브랜드 까사미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숍인숍 형태로 점포를 냈다. 이 밖에 두피 관리전문점이 병원이나 피부관리실로 들어가고, 치킨전문점에 와인 판매대가 설치되는 등 숍인숍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시너지효과 노린다=LG전자는 작년 12월 직영 대리점인 서울 대방동 하이프라자에 총각네 야채 가게와 제휴 점포를 연 데 이어 최근 강서구 가양동에 2호점을 냈다.
고객들이 한 가게에서 전자제품과 채소를 함께 구매하면서 1호점의 올해 1∼2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커피전문점이 은행이나 다른 가전제품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숍인숍으로 들어가 는 가게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늘어나는 등 숍인숍의 시너지효과가 높아지는 추세다. ▽숍인 숍 창업의 장단점=숍인숍 형태로 창업하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모(母) 매장 을 운영하는 점주는 매출 감소를 임대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창업e닷컴 이인호 소장은 “숍인숍 가게는 시간대별이나 계절적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결합하 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숍인숍 가게는 임차권을 보장받기 힘든 만큼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주는 것은 피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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