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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오는 7월28일부터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현실적으로 매번 당사자 에 통보하기 어렵거나 회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e-메일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부처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특히 '친구찾기' 서비스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엔 요청자 신분 증명과 함께 긴급구조 이유 등을 명기해 신청하고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한편 긴급 구조기관이 이통사 에 경보발송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마다 통보토록 의무한 관계법률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e-메일 등의 다른 전송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내부 정리작업을 거쳐 다음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 갈 예정"이라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않는 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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