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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성제 씨(37)는 올해 초부터 송금할 일이 있으면 모두 인터넷뱅킹을이용하고 현금 인출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철저하게실천하고 있다. 수수료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이처럼 최 씨가 수수료에 민감해진 것은 슬금슬금 오른 은행 수수료를 곰곰이계산해 보니 자신이 한 달 동안 각종 자금이체, 송금, 현금 인출 등으로 낸 은행 수수료가 3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 터다. 요즘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현금지급기(CDㆍATM)와 '수수료 절약전쟁'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수료가 조정되기까 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수수료 아끼는 5계명은 기본=첫째로 은 행 영업시간 내에 해당 은행 ATM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타은행을 이용하거나 영업시간 외에 현금 인출 을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붙는다.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중요하다. 가령 5만원을 은 행 창구에서 같은 은행으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1000~1500원이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보통 2000~3000원이 든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같은 은행간 송금은 수수료가 면제될 때가 대부 분이고다른 은행으로 송금도 평균 400~700원 수준이다.
은행별 수수료 우대 서비스도 잘 알고 이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누구든 ATM기에서 현금을 찾으면 수수 료 600원이 부과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 은행들은 고객 등급을 매겨서 우수 고객에게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주거래 고객우대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급여 등이 자동이체되고 있는 은행을 선택해 한 곳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예금액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거액 고객을 우대ㆍ우수ㆍVIP 등 3등급으로 분류해 타은행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예금 업무 관련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
불필요한 ATM 거래 횟수 등을 줄이고 저녁식사 모임 등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이 아닌 신 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쓰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 민간 CD기 이용도 고려해 볼만=야간에 타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보통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 상 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하철역이나 편의점등에 비치된 민간CD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800원 정 도를 내기 때문에 수수료 100~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국전자금융ㆍ한네트ㆍ노틸러스효성ㆍKIS뱅크 등 자동화기기 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 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CD기에서는 현금인출 수수료가 아직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개별 은행이 당행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올린 후 은행과 사업 자 협상을 거쳐 6개월 정도 후에 인상된다. 따라서지난 연말 은행권이 수수료를 대거 올리고 난 후부터 최근까지 민간 CD기 수수료가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보다 더 싼 '가격 역전 현상' 이 나타난다는 얘기 다.
따라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인출기가 가까운 곳에 없다면 다른 은행에 가는 것보다 민간 CD기를 이용해 보자.
◆ 토요일도 2시까지는 수수료 면제=주말에 현금을 인출하면 비싼 수수료를물어야 될까봐 걱정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다. 국민 우리 조흥 등 대부분 은행이 2시까지는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 이다.
주5일제로 주말에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 지 않다.
일부 은행에서는 3시까지 면제하는 은행도 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현금 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받는 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수수료를 낸 다고 생각하면 된다. 3시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은 평일에 6시까지 수수료를 안 받고, 2시까지 면 제하는 은행은 평일 5시까지만 수수료 면제다. 다만 제일은행과 산업은행은 하루 내내 수수료 면제다.
◆ 은행별 수수료 면제 통장ㆍ서비스 활용=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을 활용하면 월급이나 주택 관리비 를 자동이체하고 통장 월평균 잔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각종 수수료를 연 25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주거래 우대통장을 발급해 급여ㆍ공과금 자동이체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 라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또 거래 고객을 골드ㆍ에이스ㆍ프라임ㆍ로얄ㆍ아너 등 5등급 으로 나눠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골드ㆍ에이스는 20%, 프라임은 30%, 로얄ㆍ아너에는 100% 주는 서비스 를조만간 실시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KB스타클럽 우대, 멤버스포인트 제도를 통해 예금ㆍ대출액이나 신용카드 사 용액 등에 따라 쌓인 포인트에 비례해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 가령 국민은행 고객 중 보통ㆍ저축예금 통장에 3개월 평균 잔액으로 2000만원이 있다면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멤버스포인트가 500점이 쌓였다면 수수료 500원을 면제받는다. ATM기기에서 수수료를 적립 된 포인트로 자동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고객을 로얄그린 로얄골드로얄VIP 로얄MVP 등 5단계 로 나눠 각기 다른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포인트백, 프라임고객우대 등 이름으로 예금 실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을 통해 쌓인 포인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은행(ATM)거래 횟수를 줄이고 은행 영업시간 외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다.
<김대영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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