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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화요금청구서 상세내역 꼼꼼히 확인하세요."이용자의 승낙없이 각종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이유없이 해당요금을 내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밀한 주의가 당부된 다.
통신위원회는 작년 1, 2월 사이에 10여건에 불과하던 이같은 민원이 올해 같은기간에는 30여건으로 크 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계약 위탁사업자가 전화마케팅으로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통신위원회측은 분석된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 스 이용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엔 환불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스스로가 평소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것과 확인 결과 본인 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있으면, 즉시 통신위원회 민원센터(02-133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 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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