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부담이 만만찮다. 올들어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은행 업무시간 이후 현금인 출기에서 돈을 찾기가 망설여질 때가 적지 않다. 대부분 은행들은 우대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 지만, 은행 서비스를 잘 활용해도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어 이를 100% 활용하면 수수료를 아 낄 수 있다.
◇거래은행 수수료 면제 서비스 확인해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대략 600원, 오후 5시 이후에는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은 시간외 거래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지점이 30여개에 불과하지만 우리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 기 때문에 산업은행 통장이나 직불카드를 가진 고객들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시간외 거래 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도 수수료가 없다.
제일은행에서는 시간외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한 계좌당 10만원이 넘는 잔액이 없으면 ‘계좌유 지 수수료’로 월 2,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까지는 면제기간이어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과 업무제휴를 한 외환은행 고객들은 외환은행 통장으로 우체국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 다. 토요일에도 우체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직불카드를 이 용할 때는 1,000원(시간 외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우리은행은 미성년자에 한해 하루 1회 3만원 이하의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경우 시간외 거래 수 수료를 면제해준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조흥은행은 통장 없이 현금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무통장 계좌 ‘e드림통 장’을 갖고 있는 고객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줘 나중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급여를 자동이체하는 ‘부자 되는 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줄 여준다. 예금 평균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월 10회까지 현금인출기나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가 면제 된다.
HSBC는 무통장계좌 ‘e자유예금’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전 은행 수수료와 시간외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다만,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흔히 은행들이 쉬는 토요일에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는 시간외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모바일뱅킹 서비스=우리은행은 4월 말까지 LG텔레콤 가입자가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면 6개월간 타행이 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50분간 무료통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KTF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16개 은행 의 고객이 모바일뱅킹을 신규 신청하면 6월 말까지 30분간 무료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은 SK텔레콤 가입자가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타행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모바일뱅킹의 장점은 월정액 800원만 내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부터 휴대전화로 주택청약 신청은 물론 접수확인, 당첨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승인 내역, 대금청구 내역, 현금서비스 잔액 및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 지갑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은행은 한화·LG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와 제휴해 4월부터 모바일뱅킹을 통해 주가 조회, 주식거래 등 증권업무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성휴·김정선기자 sunghu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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