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005년 기준시가 확인해보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1 오전 9:38:00
[중앙일보 김창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 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조치다.

국세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고시 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준시가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542만 가
구에서 650만 가구로 늘어났다.

고시 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서 제출자에게 서면 개별통지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기준시가를 고시하
고 모든 소유자에게도 우편으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는 재조사 청구제도를 통해 5월 한달동안 관할 세무
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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