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7 오전 9:34:00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 밀집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
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교육부인적자원부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설치된 과외
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도교육청 등의 단속 항목에 '불법 과외방'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과외
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
텔이나 상가 등에 속칭 과외방을 열어놓고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부터 과외방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과외방을 설치해 운영하던 교습자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일정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지난해 6
월부터 이달 21일까지를 단속 유예기간으로 설정했었다.

한편 개정안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제3의 장소가 아닌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
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
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
도록 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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