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4 오후 1:33:00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백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게 된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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