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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채무상환 곤란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때 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 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활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사정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서명훈 기자 mhsuh@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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