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체류 기간만큼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6개월 이상을 적 용해왔으나 이를 1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출입국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고하면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 아도 된다.
반대로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의 경우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입 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고하면 즉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미 지난 2000년부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보험료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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