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지난 2000~2001년 사이 현대차(005380)나 기아차(000270)의 일부 모델을 구입한 소 비자들은 새 차를 살 때 10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3사의 엔진 출력 과장 광고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단체간 분쟁이 할인쿠폰 지급합의로 일부 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사 중 GM대우는 과거 대우차 시절 빚어진 일이라며 일단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 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동차 3사의 엔진출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심사가 신고인의 신고 취하에 따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인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현대차 등 3사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제품소개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엔진 최대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고발해오자, 심의 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가 당시 과장광고를 보고 해당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자사 신차를 구입할 때 10 만원씩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키로 하면서, 시민단체측은 신고취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현대차(베르나 아반떼XD EF쏘나타 티뷰론 트라제 싼타페 그랜저XG), 기아차(리오 스펙트라 카렌 스 크레도스II 엔터프라이즈 레토나 스포티지 카니발) 중 2000~2001년산 이들 모델을 구입한 이들은 피 해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만원의 쿠폰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3년전에 시정된데다 2개사와 신고자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심 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GM대우에 합의를 종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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