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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 련,"서울시가 무리해서 60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법적.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조정하 겠다"고 말해 "불허"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층고 제한을 폐지하면 60층 아파트 신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압구정동 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층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지만 현 실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25.7평 이하 소형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현 주택 소 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봐야 평형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경제적 부담을 안을 지 의문스럽기 때 문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할 경우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소형 평형 의무건립비율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평형 늘리기 재건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어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권을 구청에 이양키로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뜻밖 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염려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권의 구청 이양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안별로지역 상황에 따라 투기 염 려가 없는 지역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밖에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판교신도시 문제는 정부도 안다"면서 "언론에 비치는 보도 내용은 정부 부처의 실사결과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동원할 수 있는장치는 국토의 이용 및 계 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구정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러나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층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규제하 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고층 재건축 추진 소식만으로도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허가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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