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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허위ㆍ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 내역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2천399명에 대해 포상금 1천89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는 환자 등이 진료 기관의 거짓 건강보험 청구를 신고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1만원 이하가 43.2%로 가장 많았고 1만-5만원(28.5%), 10만-100만원(18.9%) 등이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 549곳, 약국 42곳, 병원 17곳, 종합병원 7곳 등의 순으로 허위ㆍ부당청구가 많았 다.
허위ㆍ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진료내역 조작(50.6%), 일반 진료후 보험 청구(29.8%), 가짜 환자 만들기 (12%) 등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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