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가난탈출 "디딤판" 제공 .. "逆근로소득세" 도입 배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6 오전 10:01:00
정부가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를 올해안에 마련키로 한 것은 저소득층에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써 근로의욕을 북돋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 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게 정부지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를 포기,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려는 도
덕적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백13만6천원)를 밑도는 최하위 빈곤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
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일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EITC제
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해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방침이다.

<>근로가능 빈곤층 지원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
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 정부예산(세금)을 생계비로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세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소득세"라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인 근로 빈곤층에게만 EITC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1천5백만~2천만원 수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최하위 빈곤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된다.

한 사람당 3백만원이 지원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어디서 세금을 더 확보할지 등이 정부로선 골칫거
리다.

정부는 이 때문에 근로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지원금액을 소득증가에비례해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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