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운전면허증에 기증의사 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4 오전 9:19:00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되고 뇌사판정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장기이식 절차와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까다롭
게 돼 있어서 제때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는 중국 등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 위주로 돼 있는 장기이식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체계도 확대 돼 장기이식이 활성
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뇌사판정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장기이식의 범위를 장기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신체조직으로 확대하
고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뇌사판정부터 장기이식까지 모든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을 지역별로 지정하도록 했다.

장기기증도 유족과 관계 없이 본인 의사를 우선하고 뇌사판정 신청자도 가족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곧바로 3월부터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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