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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남중]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우수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교육감 추 천 교대 입학제'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해당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장학생으로 추천 입학시키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교육감 추천으로 교대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4년간은 해당 지역 교원임용시험 에만 응시해야 한다. 또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두 배(최장 8년)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 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교육감 추천은 교육청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1.2~2배수 범위에서 하게 돼 일반 지원자보다 경쟁률이 낮다. 자격 기준도 ▶3학년 전 과목 평균 석차백분율 상위 15% 이내 및 수능성적 3등급 이내(충남)▶수 능 5등급 이내(전남) 등 일반 지원자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같은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 전남.강원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소재 광주.춘천교대 와 협약을 맺고 처음 실시됐다. 2004학년도까지 이 두 곳과 충남(공주교대).충북(청주교대)교육청 등 4 개 지역에서 877명이 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교육청 조례에 장학금 지 급 규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장학금만 받고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 으로의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제화를 통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했다.
교육부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제도가 확대돼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교사 4694명이 부족해 기간제(계약제)교사를 활용 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634명▶경남 375명▶전남 157명 등 모두 1247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였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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