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은퇴자 생활비 만들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7 오전 9:33:00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라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 매월100만원 정도 이자소득이
생겨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4억원이 있어야 월 100만원의 금융소득이 가능하
다.

김성엽 하나은행 분당백궁지점장은 "은퇴 후에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불안
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며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
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말한다.

만 60세 이상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와 은행에서 가입할수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비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연금신탁은 적립기간중에는 비과세되고 연금수령시 5.5%만 과세되므로 유리한상품이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과세 상품(이자소득세 15.4%)보다 세율이 낮은 9.5%(농특세 포함)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높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도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다.

조합예탁금은 1년 이내로 단기투자해도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2006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은 5년 이상 장기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동일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따라
서 5년 동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정기예금보다 연 1~2%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후순위채권 발행 금융기관
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금도 못받을 수 있으므로 우량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만 사는 게 좋다.

3억2000만원어치 후순위채권을 사면 매월 101만원씩(연수익률 4.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금리가 낮은 대신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생계형 저축이나 세
금우대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돈을 맡기고 다음달부터 연금형태로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유리하다.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수령하는 상속형과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받는종신형이다. 노후 여유자
금이 적다면 종신형을 권한다.

<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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