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일 김 분쟁 WTO분쟁조정절차 회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3 오전 9:28:00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한국은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를 둘러싼무역분쟁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조정절차에 회부키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WTO에 제소했으나 분쟁해
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단계에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WTO의 분쟁조정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은 WTO의 관계 규정에 따라 60일간의 양자 협의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은 3일 혹은 4일에 DSB에 패널 설치 요청을 의제로 제출할 예정
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22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1,2차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WTO는
한국이 2차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승인한뒤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3인 패널을 임명하
게 된다.

종전의 관례로 볼 때 패널의 예비 판정이 나오는데는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걸리지만 복잡한 반덤핑 분
쟁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가 덜 어려운 만큼 실제
소요기간은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jsmoon@yna.co.kr

(끝)
이전글 일자리 정보수집은 여기서
다음글 "소변량 조절하는 단백질 첫 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