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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 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 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입시보습 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 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 10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 다.
이는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 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 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 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 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의 경우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 또 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 이다.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한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으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 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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