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무, "1인1적"신분등록안 국회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7 오전 9:21:00
사실상 단일안.."큰 틀은 같으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조준형기자=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제도는 국
민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6일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
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기
재한 것으로,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대동소이해 사실상 정부의 단
일안인 셈이다.

대법원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키로 한 기존의 '혼합형 1인1적제'에 형제자매
의 신분사항 등을 추가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냈다.

이에따라 국회는 조만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짓고 호주제 폐지를 의결한 뒤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
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한 가족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가 기재된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
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
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도 기존 안을 수정함으로써 신분정보의 기재 대상 등이 법무부 안과 비슷해졌으나 부부와 미혼자
녀의 본적을 어떻게 할 지와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사망여부 표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
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는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에 대해서는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
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
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
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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