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으면 애 낳지 마라?" 노동 성차별 여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5 오전 9:55:00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 관련 규정이 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
한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이 최근 발간한 <2004년 고용평등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은 모두 148건.

사례집에 따르면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 "출산=퇴사?" 고용해고 빈번
한 여성노동자는 "입사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출산을 하면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한다"며 상담을 의
뢰했다. 또 다른 여성은 "곧 출산할 임산부인데 회사에서 연봉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내왔다"며 억울함
을 호소했다.

출산휴가와 사직서를 동시에 쓸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의뢰한 한 여성은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냈는데, 하직서를 같이 쓰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부터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끝까지 사직서를 쓰지 않으
려고 했느데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둬야하는 회사도 있었다.

직장 생활 9년차의 한 여성은 "회사 관례상 결혼과 함께 사직을 해야 한다"며 "결혼축의금도 결혼 한닫
ㄹ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받고 실업급여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밝혔다.


임금차별 등 성차별 여전해
남녀간 임금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5년의 한 여성은 "하루 10시간 꼬박 일해도 겨우 80만원을 받는데 신입 남자직원은 20만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남자에게는 학자금과 가족수당이 나오는데 여자에게는 미망인에게만 지급된다"고 어려움
을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상담 결과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
고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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