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서울역 사고’ 재발방지 의견수립 나서 인권침해 논란…“의료체계 마련이 우선”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행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준다며 서울역 등에 모여 있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조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세훈 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 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 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 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노숙인 2명이 서울역에서 잇따라 숨진 데 대해 노숙인 100여명이 서울역 기다리는 곳에 서 항의시위를 벌인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지 않겠냐”며 “대신 정부에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인,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재옥 시 의회 의원은 “노숙인들을 일정한 공간에 몰아넣고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반 인권적인 발상”이라며 “노숙인들이 스스로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심 의원은 또 “시가 노숙인을 강제 보호하기에 앞서 경찰과 철도청, 복지단체와 함께 노숙인 의료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