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 혜택 대폭 확대 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9 오전 9:14:00
환경오염이 적은 경유승용차에 대해 올해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또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오는 5월 확정신고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재산,소비세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표했다.

먼저 환경문제를 고려해 올해부터 시판되는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
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올해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다목적형 suv차량을 제외한 유로 4형 경유 승용차의 가격은 3% 정도 인하된다.

투기지역에서도 공익사업용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
또 지난해 서울 상암 지구와 판교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공익 사업을 위해 강제수용된 부동산은 오는 5
월 확정신고 기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낸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해 농산물 구입가액의 105분의 5를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업체당 평균 40만원정
도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얻은 5백킬로리터(㎘) 이하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해
선 출고량 2백킬로리터(㎘) 까지 주세 세율이 기존의 절반인 15%로 감면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 모기지론 담보 이용시 양도세 부과 안 해
또한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한 경우엔 2년 이상 살지 않고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외국인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법인
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CBS경제부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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