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할때는 형을 깍아주는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협상제도) 도입 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피고인이 혐의 인정하면 형 경감해주는 '플리바게닝' 플리 바게닝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가벼운 죄로 기소하는 미국식 사법제도 가운데 하나다.
예를들어 기업인이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하면 보다 죄가 가벼운 횡령으로 기소하거 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유죄 협상제도와 함께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한 사람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 '면책 조건부 증언취 득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플리바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현대비자금 수사에서 현대그룹이 권노갑씨와 박지원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증언 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면책 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원, 법정 진술 증거 위주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따른 변화 이같이 이제껏 검찰이 때때로 사용해 오고 있던 유죄협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법원 의 변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법원은 그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재판을 서류중심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재 판 대신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아울러 검사의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이 플리바겐 방식으로 얻은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같은 점들이 검찰이 제도화에 나선 근본적 이유다. 검찰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대륙법계인 프 랑스 등 유럽에서도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은 "대륙법계인 프랑스, 이태리에서도 도입해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연구팀 구성해 제도 마련…인력 효율적 활용 가능 전망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도 의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쪽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유죄협상제도를 어떤 범죄에 도입할 것인지 진술번복 등에 따른 플리바겐의 효력 등에 대 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 시간 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수사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선택권을 갖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편의 주의 이어 유죄협상권 "검찰권 남용될 것" 지적도 그러나 기소편의주의에 유죄협상권까지 주면 검찰권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와 기소 범위에 대한 모든 재량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유죄협상제도까지 갖게 되면 판사의 고유한 권한인 유무죄와 양형의 일부 권한까지 행사하게 돼 검찰권이 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검사와 피의자의 협상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갑배 대한 변협 법제이사는 "유죄인정과 양형은 객관적 증거와 양형자료로 정해지는거지 검사와 피의 자의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 비자금 사건에서 돈을 전달한 정치인을 불었다는 대가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이익치씨 경우처 럼 검찰의 자의적이고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판단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 또한 크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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