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6 오전 9:28:00
새해 첫날부터 전국 모든 시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
된 차량의 반송 조치가 잇따랐다.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도 서로 달라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할지를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물
류 폐기물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로 정했다.

따라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없는 동물 뼈와 조개 껍데기, 복숭아 씨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
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다.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
대
▲과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의 씨
▲곡류:왕겨
▲육류: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알껍질: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녹차 등 각종 차류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
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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