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일보 2005-01-04 09:21] 새해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을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새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늘리는 등 보육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1월부 터 3월까지 이뤄지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시범운영사업과 보육료 지원확대 계획이 눈에 띈다. 이밖에 도 MRI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새해부터 보육, 법·사회, 생활경제, 보건복지, 노동분야의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보육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직장보육시설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3급자격을 얻으려면 고졸 이상 학력에 1년간 교육을 받아 야하며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보육교사 1급은 교육 외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승급할 때는 각각 보육교사교육원에서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국가나 일정 단체가 보육시설을 평가한 뒤 등급 을 매겨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제를 신청한 보육시설 1,200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운영.
△보육료 지원 확대= 새해에는 5살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 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매달 15만3000원씩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 세 이하 모든 장애아는 매달 29만9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법·사회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늘어 난다.
생활경제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
△저소득 지원=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확대= 2005년 중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부 담하던 것이 없어진다.
△의료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과자류에 영양표시= 1월 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후 단계 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 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1학기 도입된 다.
노동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1,000명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 로 전환한 데 이어 2005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南宮 玹기자· hyun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