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도 임금피크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오전 9:31:00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산업은행에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사
는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고만55세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상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의 경우 8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하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은 이듬해 2월1일부터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당장 적용되는 직원은 없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8월1일자로 나오게 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1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80%를 받고 2년차에는 7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
가 각각 지급받는다.

산업은행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달부터 이미 적용에 들어갔으며 만 55.5세가 된 직원들은기준 임금의 90%, 75%, 60%,
30%를 연차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만 55세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1년차는 기준 임금의 70%, 2
년차는 60%, 3~4년차는 40%를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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