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3 오전 9:43:00
개방형 이사 반대..친족비율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을
활성화하고 사학재단의 건학이념을 최대한 구현토록 하는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영숙(金英淑)
의원 대표발의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상당 부분
대립되는 것으로,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경영을 허용하고학교 운영 과정에서 종교
등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 선택권 등에서 자율권을 갖도록 했다.

학교법인 정관의 변경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수를 기존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진 가운데 친족의 수를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비리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학교법인이 예.결산을 관
할청에 제출토록 하던 것을 고쳐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채택한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대
로 이사회가 추천토록 규정해 향후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및 학생회의 성격과 관련, 우리당안은 법제화를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
당안은 현행대로 자율기구 성격을 유지토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당안은 심의기구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안은 현행대로 자문기구를 유지토록 해 여야간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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