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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정 출산휴가 90일 동안 지급되는 임금 전액 을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임금은 30일분으로 나머지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해왔다. 또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 5일이 의무화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 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위원장은 “여성의원들과 이미 협의를 거쳤고 당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개정안은 정책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현 회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남성에게도 5일간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도 최소한 일주일 이 상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법정 출산휴가 90일 동안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데는 재정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 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60일분의 임금을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재정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올해 출산휴가비로 책정한 예산은 438억원이었으나 60일분으로 늘어 날 경우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이위원장이 발의할 개정안의 경우 2000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건이 되는 것은 재정확보”라며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 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정부예산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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