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연말 병원 북적북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1 오전 9:47:00
회사원 김모씨(37·전주시 송천동)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주 A내과병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건강
검진을 받았다.이달초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A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것을 통보받았지만 바쁜 업무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던 김씨.

하지만 이날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사측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이유없이 받지 않을 경우 개
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동료로부터 전해 듣고는 황급히 병원을 찾았다.

노동부가 지난해 직장가입자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한 가운
데 시행 첫 해인 올해, 관행적으로 검진을 회피해 온 직장인 상당수가 벌금납부 위기에 처해 있다.

20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건강검진 규정위
반에 따른 벌칙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장인 1인당 1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사업주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개별검진을 받은 뒤 검진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은 직장인
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치 않은 사업주 또한 적발시 미검진
직원 1인당 2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측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회피해 왔던 직장인 상당수가 이달 말까지 진단을 받기
위해 도내 각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이달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70∼80명씩 검진실을 찾고 있다.

이들은 두끼를 굶어야 하는 검사특성에 맞게 주로 오전 9시∼10시대에 동료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병원을 찾고 있다.

전북대병원 또한 지난달 하루 20∼30명에 불과했던 검진자가 이달에는 1일 평균 50∼60명 정도로 2배 가
까이 증가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내 종합검진센터에도 최근 오전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에 150
명 정도의 검진자들이 찾고 있다.

군산의료원 종합검진실 관계자는 “원래 연말이 되면 그동안 건강검진을 미루던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
리는 경향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올해에는 더욱 붐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익산·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명단
등 관련자료를 넘겨 받은 뒤 각종 안전점검이나 ‘건강진단 실시 일제점검’때 해당사업주·근로자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
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며 “따라서 더많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토록 하
자는 취지에서 벌칙기준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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