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디지털전화" 신규가입 시내·시외 차별 요금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4 오전 9:47:00
<아이뉴스24>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전화(VoIP)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전화' 서비스가
13일부터 시내전화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이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시내/시외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15만5천여 디지털전화 가입자들은 종전 요금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정보통신부는 VoIP기술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의 경우라 하더라도 PSTN 가입자와 품질 및 이용조건에 부
당한 차별이 없고 시내전화에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시내전화 역무로 인정키로 했다.

정통부가 제시한 의무사항은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 보편적서비스, 시외전화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 통
화권 구분 등이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13일부터 VoIP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번호로 가입자를 받아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긴급통신용전화, 통화권구분, 보편적서비스는 종전에도 제공했던 것이며 13일부터 시외
전화사전선택제와 번호이동성을 추가로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에 하나로텔레콤 디지털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시내/시외 전화에 따라 차별
된 요금을 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대로 시내/시외 구분없이 3분당 39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하나로텔레콤의 디지털전화 요금은 시내요금은 3분당 39원, 휴대폰에 거는 요금(LM통화)는 10초당 14.5
원(표준)으로 기존과 같으며 시외전화 요금은 10초당 13.9원(30Km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전화 신규 가입자들은 KT, 데이콤 등 시외전화 사업자를 미리 선택(시외전화사전선택
제)해야 하며 앞으로 KT등 다른 사업자로 가입회사를 옮길 수 있다.(번호이동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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