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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은.
→서울, 경기도와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도 군 지역 이나 읍면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각각 1채, 지방에 1채 등 3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지방 집값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되고 지방집 한 채 값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1가구 3주택자 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은.
→1가구 3주택자라도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2003년말 이전에 산 집으로 국세 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이다. 소형주택이라도 재개발 지역이 나 재건축 지역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자가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채 이상을 3∼5년 이상 임대하 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30일 이후등록한 신규 사업자는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매물 얼마나 늘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 는 수억 원까지 늘게 된다.
따라서 집값을 수천만 원씩 깎아줘서라도 연말까지 잔금을 치르려는 급매물이부동산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어 급매물로 집을 파는 경우보다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어떤 곳이 타격 받을까.
→다주택자의 경우 강남에 1, 2채를 갖고 지방이나 수도권에 저가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세금부담 증가폭이 큰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는 서울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의 가격이 싼 아파트를 먼 저 팔 가능성이 있다. 이때 강남권 아파트보다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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