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세 1월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4 오전 9:43:00
[한겨레] 정부 확정-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차익 60 과세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세 채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 66%)를 양도소득세
로 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돌리면 정부가 적정한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
과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세 채 이상 보유
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9~50%(미등기 전매는 70%)를 물리고 있다.

다만 올 들어 부동산투기가 한풀 꺾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탄력세율(15%포인트)은 덧붙이지 않기로 했
다. 탄력세율까지 덧붙이면 양도소득세는 75%(주민세 포함 82.5%)가 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꺾이
지 않으면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개편,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
제 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주면서 중산·서민층용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
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돌릴 경우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 투자펀드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민
간 임대료+알파’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등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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