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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송진현)는 13일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아무개씨의 유족 이 “15년동안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면서 석면과 미세먼지 등을 흡입해 폐암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고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라도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면 직업병 발생 가 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보면, 오랜 흡연 뿐 아니라 석면도 윤씨가 폐암에 걸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근무했던 지하철역사들은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에 준공되어 석면재질이 많이 사용됐으며, 특히 잠실역에서는 공사 때문에 오랜기간 천장, 벽체 등 마감재에서 높은 농도의 석면 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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