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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통합 재산세의 세율과 과표구간 등 세부 내용이 오는 11일 발표된다.이에 따라 종합부 동산세를 물지 않는(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 사람들 가운데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싼 한채를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재경부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 이후에도 주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건별 과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어야 개인별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집 값이 싸면 낮은 세율, 비싸면 높은 세율을 매기므로 값싼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싼 주택을 한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세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단계 구간별(세율 0.3~7%)로 부과한다. 과표 2천만원짜리 주택은 9만6천원, 8천만원짜리는 3백65만6천원이다. 2천만원짜리 주택을 4채 갖고 있으면 세금이 38만4 천원으로 8천만원짜리 한채를 가진 사람의 10.5%만 내게 된다.
결국 새 제도(통합 재산세)에서도 기준시가 2억원짜리 주택 4채 가진 사람이 8억원짜리 주택 한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통합과세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완만하게 적용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 서 세율 및 과표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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