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경매 재테크 가이드]공매 장점과 유의점…캠코서 명도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8 오전 9:16:00
경매와 공매를 이용하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공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실시된다. 주로 정부나 금융기관, 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개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경매에 비해 복잡한 권리관계가
없고 대금의 분할납부나 수의계약도 가능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다.

또 부동산 명도책임은 자산관리공사가 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문제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한데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40일후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
지만 공매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장기로 분할로 대금을 납입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
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매매계약 체결이후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매매대금에 상응
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공매는 또한 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안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온비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입찰참가’를 클릭하고 보증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낙찰자가 되
면 e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유찰자의 보증금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그러나 공매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가격(주로
한국감정원)은 물건 감정시점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시점에서는 주변의 가격과 차이가 생
길 수 있다.

따라서 공매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매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아보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직접방문, 공매물건을 검토한 후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주변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도책임(물건을 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은 자산관리공사측에 있으나 예외
적으로 매수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은 신문공고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에 앞서
자산관리공사에 인수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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