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놓고 "갈등 증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8 오전 9:11:00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까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각한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사학관련 단체들은 장외 집회에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교총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관련 단체회원과 교장 교사 등 9천여명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학단체들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
청을 내는 등 법률불복종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사학, "자율성 침해" 등 주장…전교조 영향력 커질 것도 우려
사학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인사나 학교경영에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방형이사제로 인해 이사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사학재단이 학교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공립학교교장단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학들이 또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 될것을 우려하는 것도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다.

교사, 교수단체 "사립학교법 개혁성 당초안보다 후퇴" 정부 여당 압박
반면 교사나 교수단체는 오히려 "전교조나 교수노동조합등은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당초 안보다 후퇴했
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의 임면권을 당초에는 학교장에게 주기로 했다가 다시 이사장에게 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
다.

또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률안
이 통과될때까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
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쟁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예산심의권'
쟁점은 의뢰로 간단하다. 일단 교직원 임면권은 정부여당이 한발물러서 이사장에게 두기로 했다.

다만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교수평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게되는데 대해 의견차가
크다.

문제는 이런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갈것인가 말것인가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집회에서도 '반미, 친북 교육' 등의 이념공세가 난무했다.

교육부, "투명·공정성 확보 위한 것"…"학교 폐쇄는 사학 재량 아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01년에도 사학법개정안이 당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사
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학교폐쇄 결의에 대해 "사학은 마음대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국회의 고유업무인 법 개정을 이유로 학교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
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학교폐쇄문제를 거론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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